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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염생식물 식재로

서귀포시는 지난 21일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1차 지역협의체 회의를 성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서귀포시가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4억 원을 투입하고, 성산읍 광치기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잘피, 순비기 나무 등의 생식물을 식재하여 해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에 해양생물, 조류, 토목,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기관 및 지역주민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고,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기본조사 및 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21일 회의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특히 염생식물 식재를 위한 주변 연안 및 해양환경의 면밀한 사전 조사와, 종자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의 갯벌식생 복원사업으로서, 제주도 토종 자생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을 통해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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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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