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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염생식물 식재로

서귀포시는 지난 21일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1차 지역협의체 회의를 성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서귀포시가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4억 원을 투입하고, 성산읍 광치기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잘피, 순비기 나무 등의 생식물을 식재하여 해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에 해양생물, 조류, 토목,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기관 및 지역주민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고,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기본조사 및 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21일 회의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특히 염생식물 식재를 위한 주변 연안 및 해양환경의 면밀한 사전 조사와, 종자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의 갯벌식생 복원사업으로서, 제주도 토종 자생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을 통해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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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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