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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염생식물 식재로

서귀포시는 지난 21일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1차 지역협의체 회의를 성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서귀포시가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4억 원을 투입하고, 성산읍 광치기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잘피, 순비기 나무 등의 생식물을 식재하여 해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에 해양생물, 조류, 토목,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기관 및 지역주민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고,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기본조사 및 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21일 회의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특히 염생식물 식재를 위한 주변 연안 및 해양환경의 면밀한 사전 조사와, 종자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의 갯벌식생 복원사업으로서, 제주도 토종 자생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을 통해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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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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