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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태엽, 윤보철)는 사회보장인프라분과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21일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내 노후생활? 국민연금! 알려줘~’에 관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흥 강사(국민연금 서귀포시지부)가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1명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국민연금을 활용한 노후 재무설계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부대행사로 명관옥 대표(예지원)의 주재로 교육 참석자 대상 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체험행사가 추진되었다.


김승남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인프라분과 분과장은 은퇴 이후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데 미리미리 계획하여 재무적인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금 마련은 부담으로 다가온다”“이번 교육이 똑똑한 재무설계를 통한 행복한 인생설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는 7개 분과 99명으로 구성되어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내실 있는 제5(2023~2026)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전략 수립 및 세부사업 구성 등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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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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