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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마을 운영위 개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622(), 2022년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외도다목적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삶을 영위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2022년에는 외도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신규 지정됐으며, 기존 치매안심마을로는 건입동, 삼양2, 화북3단지 아파트가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역사회 민간 자원들과 연계를 통해 수요자 관점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찾아가는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의 등록 지원 및 집중 사례관리, 치매가족교실과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날 열린 2022년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치매안심마을 내 외도다목적생활문화센터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는 치매안심마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의사결정,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한다.


구성원은 위원장(보건소장) 1인 및 위원 10인이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 지정으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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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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