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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좌남수 의장)는 제11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오전 10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좌남수 의장과 박경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정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임기 동안 의정자문위원회 7개 분과별 회의와 현장확인을 통한 자문 및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좌남수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으로 의정기능 강화에 큰 역할을 해 주신 자문위원께 감사드린다,“의정활동 자문과 정책제안 및 의정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셨던 조언들은 제주 자치를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11대 의회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심에 거듭 고맙다면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박경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씀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자문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앞으로도 의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9월에 7개 분과위원회 5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오는 30일로 만료된다.


한편, ‘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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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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