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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일부 업무 중단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613일부터 진료 및 민원업무 일부가 중단된다. 동부보건소 행정 사무실과 진료업무 등은 보건소 본관 건물 옆 힐링센터와 시민건강증진센터로 이전하여 운영된다.


이번 공사는 6월부터 11월까지 동부보건소 본관 지상2층 연면적 1,903 규모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내부공사가 시작되는 6.13일부터 일반진료(치과, 물리치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보건증), 건강검진 업무,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이 중단된다.




보건소 업무 공백과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과 진료, 예방접종, 금연상담실 업무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1, 일반 행정업무는 별관 힐링센터 2층으로 이전하여 운영되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은 보건소 주차장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그대로 운영된다.


다만, 보건소 1층 진료실, 민원실, 방사선실, 병리검사실 운영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보건증) 등의 업무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산과 표선보건지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필요한 위생업소 종사자 등은 성산보건지소와 서귀포보건소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 22억여 원을 투입하여 석면 제거, 고성능 창호, 단열재 설치 및 고효율 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등을 진행한다.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실내 공기 질 개선 등이 기대된다.

 

송순오 동부보건소장은 이번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진료 및 민원업무 일부가 중단되어 민원 불편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노후 된 보건소를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앞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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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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