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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첫 인바운드 관광객 입국

시장 회복 분위기 조성 위한 환대행사

코로나 19 상처를 딛고 제주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은 한국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제주국제공항 첫 인바운드 제주 단체 입국에 따른 환대행사를 3일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금일 오전 8시 태국 관광객들이 제주항공 방콕-제주 전세기를 통해 제주에 입도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환대행사에서 안전한 제주여행 안내서안전여행키트를 제공함으로써 안전 여행의 목적지로 제주를 홍보하고 국제관광 시장 회복 분위기를 조성했다.


 

안전한 제주여행 안내서는 해외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제주를 즐길 수 있도록 긴급 연락처, 제주 종합병원 연락처, 대중교통 이용 안내, 공공질서 준수 수칙 등 외국인에게 필요0한 여행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해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방콕-제주 전세기를 시작으로 제주 해외관광 시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제주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수용태세를 강화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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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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