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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복지이음마루,<달밤에 내 마음 산책>에 초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 회장 허순임)는 제주도민을 위한 치유회복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사와 함께 하는 그림책테라피 <달밤에 내 마음 산책>을 운영한다.

 

0세에서 100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책을 통해 감동을 느끼고, 자신과 동일시하며 내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그림책테라피스트이자 심리상담사의 진행으로 615일부터 6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30~930분 까지 총 3회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춤추는 마음], [내 안의 보물], [마음의 근육]을 주제로 선정된 그림책을 매개로, 자기탐색, 공감 대화, 경청 등을 통한 상호작용과 진행자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참여형 세미집단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제주복지이음마루 홈페이지(www.bokji-ieum.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복지이음마루(064-742-2160)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권익옹호, 네트워킹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정단체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 권익향상, 치유회복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해 20214월 개관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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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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