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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 지역사회 홀로 사는 어르신 위한 쌀 지원 나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행복나눔 쌀 지원행사를 개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아직도 마땅한 일자리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 상당수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긴급히 생계를 지원하고자 행복나눔 쌀 지원 행사가 열린 것이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직원을 비롯한 봉사자들은 제주시 거주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5킬로그램들이 쌀포대 277개를 준비하며, 가정의 달을 맞이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장동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은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 상차리기, 쌀과 김장김치 등 생필품 배달 그리고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용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어르신에게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부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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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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