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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식광어 안전성 지도·단속 집중 추진

서귀포시는 5월부터 본격적인 광어출하 성수기로 접어듦에 따라안전한 먹거리로서의 제주광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오는 12일부터 제주 양식광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지도·단속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추진되며, 광어 양식장을 불시에 순찰하여 출하중인 양식 수조 내 광어를 수거하여 항생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시료 검사 결과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면, 해당 양식장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행정처분일 기준 최대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 배제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총 70건을 단속을 진행하여 위반 양식장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광어 소비가 많은 가정의 달 5월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제주광어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주광어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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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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