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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식광어 안전성 지도·단속 집중 추진

서귀포시는 5월부터 본격적인 광어출하 성수기로 접어듦에 따라안전한 먹거리로서의 제주광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오는 12일부터 제주 양식광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지도·단속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추진되며, 광어 양식장을 불시에 순찰하여 출하중인 양식 수조 내 광어를 수거하여 항생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시료 검사 결과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면, 해당 양식장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행정처분일 기준 최대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 배제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총 70건을 단속을 진행하여 위반 양식장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광어 소비가 많은 가정의 달 5월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제주광어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주광어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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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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