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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식광어 안전성 지도·단속 집중 추진

서귀포시는 5월부터 본격적인 광어출하 성수기로 접어듦에 따라안전한 먹거리로서의 제주광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오는 12일부터 제주 양식광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지도·단속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추진되며, 광어 양식장을 불시에 순찰하여 출하중인 양식 수조 내 광어를 수거하여 항생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시료 검사 결과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면, 해당 양식장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행정처분일 기준 최대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 배제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총 70건을 단속을 진행하여 위반 양식장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광어 소비가 많은 가정의 달 5월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제주광어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주광어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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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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