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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식광어 안전성 지도·단속 집중 추진

서귀포시는 5월부터 본격적인 광어출하 성수기로 접어듦에 따라안전한 먹거리로서의 제주광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오는 12일부터 제주 양식광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지도·단속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추진되며, 광어 양식장을 불시에 순찰하여 출하중인 양식 수조 내 광어를 수거하여 항생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시료 검사 결과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면, 해당 양식장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행정처분일 기준 최대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 배제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총 70건을 단속을 진행하여 위반 양식장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광어 소비가 많은 가정의 달 5월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제주광어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주광어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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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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