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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식광어 안전성 지도·단속 집중 추진

서귀포시는 5월부터 본격적인 광어출하 성수기로 접어듦에 따라안전한 먹거리로서의 제주광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오는 12일부터 제주 양식광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지도·단속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추진되며, 광어 양식장을 불시에 순찰하여 출하중인 양식 수조 내 광어를 수거하여 항생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시료 검사 결과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면, 해당 양식장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행정처분일 기준 최대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 배제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총 70건을 단속을 진행하여 위반 양식장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광어 소비가 많은 가정의 달 5월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제주광어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주광어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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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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