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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명·한식 대비 산불방지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4.3추념일, 식목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 및 입산객 증가에 대비해 묘지 주변 및 산불취약지에 산불 감시인력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본격적으로 영농 활동을 하는 4월은 잦은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시기다.


 

특히 4.3추념일, 식목일, 청명·한식 시기에는 성묘객 등 야외 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강풍이 부는 날이 많아 크고 작은 산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등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산림과 산림인접지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산림 100m 이내 농부산물 소각행위,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작업장 내 모닥불 피우기, 취사·흡연 행위 등이다.

 

 

최근 10년 간 전국 산불발생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조사됐다.


202044일 한림읍 선소오름 일원에서 유품 소각으로 인한 야초지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최근 수차례의 강우로 산불위험이 일부 해소되기는 했으나 봄철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불면 금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진다성묘객 및 입산객 실화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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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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