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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캠핑 열기 틈탄 무등록 야영장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이후 차박(차에서 숙박) 캠핑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부터 단속 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총 4건의 무등록 야영장을 적발했다. 이들은 관련 법률(관광진흥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모객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야영장은 5635의 대지에 14개 대형텐트를 만드는 등 대규모 영업을 해왔으며, B야영장은 지상파 티브이(TV) 예능프로에서 감성 글램핑장으로 소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침수·산사태·고립·유실·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입지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야영장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야영장의 난립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날씨가 풀리면서 캠핑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위반 의심 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등록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행정시와 협업하여 캠핑 열기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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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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