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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무법질주”초과속 차량 형사처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과속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초과 5, 시속 80이상~100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60/h인 남조로를 시속 173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로별로는 남조로 5(제주시 3, 서귀포 2), 중산간서로 7, 번영로 20(제주시 19, 서귀포시 1), 일주동로 10, 5161, 산록남로 2건이다.


특히, 초과속 위반차량 45대 중 27대가 렌터카(60%)로 초과속 운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관광객들의 규정속도 준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초과속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 면허정지)에 처한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태라며 도내 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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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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