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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무법질주”초과속 차량 형사처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과속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초과 5, 시속 80이상~100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60/h인 남조로를 시속 173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로별로는 남조로 5(제주시 3, 서귀포 2), 중산간서로 7, 번영로 20(제주시 19, 서귀포시 1), 일주동로 10, 5161, 산록남로 2건이다.


특히, 초과속 위반차량 45대 중 27대가 렌터카(60%)로 초과속 운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관광객들의 규정속도 준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초과속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 면허정지)에 처한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태라며 도내 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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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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