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6.0℃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4.2℃
  • 구름많음울산 -4.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2.2℃
  • 흐림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2.5℃
  • 구름조금강화 -9.2℃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5℃
  • 구름조금강진군 -2.9℃
  • 구름조금경주시 -4.5℃
  • 구름조금거제 -1.4℃
기상청 제공

자치경찰단,“무법질주”초과속 차량 형사처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과속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초과 5, 시속 80이상~100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60/h인 남조로를 시속 173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로별로는 남조로 5(제주시 3, 서귀포 2), 중산간서로 7, 번영로 20(제주시 19, 서귀포시 1), 일주동로 10, 5161, 산록남로 2건이다.


특히, 초과속 위반차량 45대 중 27대가 렌터카(60%)로 초과속 운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관광객들의 규정속도 준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초과속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 면허정지)에 처한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태라며 도내 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