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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초등학교 개학철을 맞아 도내 초등학교(114개교) 대상으로 224~311일 약 2주간 위해요인 안전점검을 마쳤다.


 

 

초등학교 주변 안심 비상벨(221)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결과, 대부분 양호한 상태였으며 일부 통학로 상 공사자재 보관(3) 안전펜스 파(13) 등은 즉시 조치할 것을 요청했. 또한, 노면 탈색 등 경미한 사항(37)에 대해서는 관할부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 감속 및 안전운전은 필수라고 당부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해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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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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