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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족사랑상담소, 폭력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

제주시에서는 2022년 여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여성폭력 재발방지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월 공모 선정 심사를 통해 가정폭력 상담소 전문기관인 제주가족사랑상담소(소장 김명수)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법률상담 및 화해조정, 소송 지원 등 폭력피해자 지원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여성폭력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주가족사랑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 수사 지원, 의료지원, 보호시설 입소 연계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혜정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제주가족사랑상담소와 함께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예정이라며 소송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도 지원해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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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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