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4℃
  • 맑음강릉 9.3℃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8.8℃
  • 구름많음제주 11.4℃
  • 구름조금강화 7.5℃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서귀포 부패감귤 무단투기 행위자 끝까지 추적

서귀포시는 3월 말까지 부패감귤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집중 점검으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색달위생매립장 정상 운영 시 한시적으로 부패 감귤을 반입 처리해 왔으나 매립장 만적 임박에 따라 202111부터 부패감귤 반입 금지 및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명예환경감시원(103)과 함께 민·관이 합동하여 부패감귤 적정처리를 위해 서귀포시 감귤선과장(223개소)을 방문하여 발생하는 부패감귤을 처리업체로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계도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귤선과장에서 인적이 드문 하천변, 농로변에 무단투기 할 수 있어, 부패감귤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감귤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되거나 일시적으로 5톤 이상을 배출하는 대형 감귤농장 또는 선과장일 경우는 사업장 배출자에 해당하여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신고 후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부패감귤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패감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미래제주(799-3800) 대정읍 농공단지에 소재한 인성산업(792-4251) 2개소 재활용업체가 생겨 부패감귤처리가 가능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의식을 버리고 개인농가와 선과장 모두 부패감귤 적정처리로 청정환경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