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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부패감귤 무단투기 행위자 끝까지 추적

서귀포시는 3월 말까지 부패감귤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집중 점검으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색달위생매립장 정상 운영 시 한시적으로 부패 감귤을 반입 처리해 왔으나 매립장 만적 임박에 따라 202111부터 부패감귤 반입 금지 및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명예환경감시원(103)과 함께 민·관이 합동하여 부패감귤 적정처리를 위해 서귀포시 감귤선과장(223개소)을 방문하여 발생하는 부패감귤을 처리업체로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계도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귤선과장에서 인적이 드문 하천변, 농로변에 무단투기 할 수 있어, 부패감귤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감귤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되거나 일시적으로 5톤 이상을 배출하는 대형 감귤농장 또는 선과장일 경우는 사업장 배출자에 해당하여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신고 후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부패감귤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패감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미래제주(799-3800) 대정읍 농공단지에 소재한 인성산업(792-4251) 2개소 재활용업체가 생겨 부패감귤처리가 가능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의식을 버리고 개인농가와 선과장 모두 부패감귤 적정처리로 청정환경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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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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