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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 YWCA와 함께 15일 오후 3~5시 천지연 등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초소형·위장형 불법 카메라의 구입이 쉬워지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불법촬영 노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고성능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설치 의심 흔적 및 구역을 탐색하고,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 흔적 및 구역을 정밀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와 함께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했다.

 

전용식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여성·아동·노인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불법촬영 예방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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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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