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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 YWCA와 함께 15일 오후 3~5시 천지연 등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초소형·위장형 불법 카메라의 구입이 쉬워지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불법촬영 노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고성능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설치 의심 흔적 및 구역을 탐색하고,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 흔적 및 구역을 정밀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와 함께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했다.

 

전용식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여성·아동·노인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불법촬영 예방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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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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