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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봄철 산불 예방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강원·경북 일대의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봄철 산불 위험으로부터 도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동부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중산간 동부지역(송당, 덕천, 교래, 선흘)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부행복센터는 산불예방을 위해 예방·대비, 감시·단속, 현장 대응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417일까지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마을 이장 및 청년회, 산불감시원 등 비상 연락체계 구축 건조·강풍 주의보 발효 시 리사무소 연계 마을 방송 지역 주민 대상 쓰레기·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홍보 산불 예방 드론 공중 감시순찰차 지상순찰 강화 산불 발생 시 현장 질서유지 및 주민 대피 등 체계적 활동을 전개한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공중감시가 용이한 야초지 중심으로 드론 순찰구역(2개소)선정했으며, 산불 취약 시간대(오전 9~11, 오후 3~5)에는 2개 지상순찰 구역도 철저히 살펴 비상 시 연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방문이 잦은 동부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야초지를 상시순찰 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순찰하며, 산림 또는 인접지역 내 흡연·소각 등의 행위 발견 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를 방화할 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 방화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 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전 도민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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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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