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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미이행 특별수사

자치경찰단, 행정시와 합동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잇따르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따라 훼손된 산지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8일부터 2월 한 달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특별수사에도 돌입한다.

 

불법 산림훼손은 201982, 202081, 202184건 등 최근 3년간 247건이 적발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할 경우 지주나 훼손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훼손 토지 및 주변지역 산지의 특성에 맞게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되도록 상복구 명령이 이뤄진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 허가를 받은 뒤 설계대로 복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를 마무리하면 현장 감리를 받아 원상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의 산림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지난 3년간 불법 산림훼손지 247개소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추적 모니터링,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산림형상 변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행정시의 2회 이상 복구명령에도 현재까지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산지 2개소를 적발했으며, 복구 미이행 및 추가 산림훼손 등이 의심되는 31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시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시와 특별단속에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피해지역 내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의 원상복구가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원상복구 승인 후 5년간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의 불법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편법적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하겠다면서 청정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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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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