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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성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고영철) 회원일동은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고영철 이사장과 회원 일동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마련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계비·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고영철 이사장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위해 회원들과 다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016년부터 매년 연말연시 200만원 이상의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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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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