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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지만감류 봉지피복 지원사업 19일까지 접수

서귀포시는 노지 만감류 품질향상을 위해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입해 피복봉지 530상자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3302상자(상자당11만원)로 상자당 보조율의 60%6 6000원을 지원한다.

2022년 노지만감류 봉지피복 지원사업은 14일부터 119일까지 지역 감협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다.

농지소재지가 서귀포시 관내에 있고, 농업경영체상 노지 만감류 재배면적이 330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봉지 피복은 수확기 산도를 낮춰 적정 당산비 확보에 유리하고, 과피장해 경감 및 눈·동해·새 피해방지 등 노지 만감류의 유일한 품질향상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지 만감류의 상품성 향상을 통해 만감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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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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