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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부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와 지원금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가정에 지원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가 (신선배아 7-> 9, 동결배아 5->7)로 확대 지원되며,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도 만나이 별로 구분하여 44세 이하는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까지,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까지 동일 금액으로 지원된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대해서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기존 신선배아 7->9회로, 동결배아 5->7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이 시술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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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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