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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부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와 지원금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가정에 지원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가 (신선배아 7-> 9, 동결배아 5->7)로 확대 지원되며,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도 만나이 별로 구분하여 44세 이하는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까지,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까지 동일 금액으로 지원된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대해서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기존 신선배아 7->9회로, 동결배아 5->7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이 시술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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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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