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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부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횟수와 지원금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가정에 지원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가 (신선배아 7-> 9, 동결배아 5->7)로 확대 지원되며,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도 만나이 별로 구분하여 44세 이하는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까지,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까지 동일 금액으로 지원된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대해서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기존 신선배아 7->9회로, 동결배아 5->7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이 시술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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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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