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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 파수꾼‘서귀포 바다환경지킴이’공모

서귀포시는 해양쓰레기 상시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청정 제주 바다의 파수꾼이 될 바다환경지킴이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는 작년 73명보다 23명이 대폭 증원된 96명을 선발운영할 계획으로 218일부터 931일까지 약 7개월간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해양쓰레기 수거와 해양환경 보호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귀포시 지역인 만 19세 이상 근로능력자이며, 모집신청은 117일부터 121일까지 근무희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 후 체력시험(악력, 달리기),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12개 읍면동에 바다환경지킴이 73명을 채용하여 해양쓰레기 879톤을 수거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예년보다 증원된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으로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전하고 제주 바다의 경관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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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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