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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최초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 대 아동비율’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부터 도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4개소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으로 보육교사 1명당 돌보는 장애아동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은 덜고 보육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원장 41.8%, 보육교사 57.5%)이 보육현장의 1순위 개선사항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총 8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 채용한 보육교사 27명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중앙정부에 시범사업 인건비 지원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과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한다.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범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를 모니터링해 비교 분석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집중보육이 필요한 장애아는 더 세심한 돌봄을 받고, 보육교사는 업무부담을 줄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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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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