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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감귤 일손돕기

제주테크노파크는 태성길 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35명이 2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감귤농가들을 방문해 11촌 감귤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임직원들로 구성된 이날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감귤 수확기를 맞아 10개 농가 과수원에서 감귤 따기와 운반 등 부족한 일손돕기에 나섰다.

 

한편, 제주테크노파크는 신례리 마을공동목장 부지 일부를 무상 기증받아 생물종다양성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와 유용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등 제주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들어서고 있어, 지역산업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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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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