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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수산종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인 평대·종달·법환·남원어촌계 마을어장에 수산종자 12만 마리를 지원한다.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통해 도내 10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마을어장 자원회복, 해녀 보호 육성, 마을어장 개방 등 5개 분야·15개 항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어촌계 4개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로 수산종자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16일 평대·종달어촌계에 홍해삼 종자 각 3만 마리, 법환어촌계에 전복 종자 3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12월초 남원어촌계에 전복종자 3만 마리를 지원하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어업 경영평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마을어장 개방, 신규해녀 확대 등에 노력하는 우수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원회복과 해녀보호 육성을 위한 마을어업 경영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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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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