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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수산종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인 평대·종달·법환·남원어촌계 마을어장에 수산종자 12만 마리를 지원한다.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통해 도내 10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마을어장 자원회복, 해녀 보호 육성, 마을어장 개방 등 5개 분야·15개 항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어촌계 4개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로 수산종자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16일 평대·종달어촌계에 홍해삼 종자 각 3만 마리, 법환어촌계에 전복 종자 3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12월초 남원어촌계에 전복종자 3만 마리를 지원하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어업 경영평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마을어장 개방, 신규해녀 확대 등에 노력하는 우수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원회복과 해녀보호 육성을 위한 마을어업 경영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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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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