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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수산종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인 평대·종달·법환·남원어촌계 마을어장에 수산종자 12만 마리를 지원한다.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통해 도내 10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마을어장 자원회복, 해녀 보호 육성, 마을어장 개방 등 5개 분야·15개 항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어촌계 4개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로 수산종자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16일 평대·종달어촌계에 홍해삼 종자 각 3만 마리, 법환어촌계에 전복 종자 3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12월초 남원어촌계에 전복종자 3만 마리를 지원하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어업 경영평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마을어장 개방, 신규해녀 확대 등에 노력하는 우수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원회복과 해녀보호 육성을 위한 마을어업 경영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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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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