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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최근 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 및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조제1)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한 강성민 의원은, “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인원인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본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1217일에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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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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