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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최근 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 및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조제1)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한 강성민 의원은, “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인원인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본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1217일에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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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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