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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전국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전국대회’ 격려

안동우 제주시장은 오후 3, 제주퍼시픽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된 전국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전국대회에 참석해 전국 도 대표 체육회장 등 관계자 160여명을 격려하고 각 지역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회는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단 간 상호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사회 체육발전과 선진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와 스포츠안전재단이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국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의 결속과 저변확대에 기여한 공으로 초대 회장인 곽종배 인천 연수구체육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시대에 체육 분야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번 전국대회가 침체된 체육분야를 다시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자 다양한 토론으로 굳건한 협력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제주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명소라며, “코로나 이후 새롭게 계획하는 각 시군구체육회의 비전을 우리 제주시와 함께 이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호 제주시체육회장은 지난 716(), 대구 달성구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의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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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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