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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경제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나선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21년 약 7억 원을 투입하여 조림사업을 완료했다.

2021년 조림사업은 제6차기 지역산림계획(2018~2037)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복구 및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림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11월 마무리했다.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탄소 흡수, 산소 배출을 하여 공기를 정화함으로서 대기 오염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나무심기를 통해 목재 생산,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아름다운 산림경관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심미적 안정감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꿔서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여 모든 시민들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제수 조림 10ha 91ha의 면적에 41000여본을 식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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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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