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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국회방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국비 확보 총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에서는 22.23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제주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기확보된 16709억원 외에 제주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박호형 예결위원장, 강철남 43특위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구만섭 권한대행, 43유족회 오임종 회장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동행하였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어 전도민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2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공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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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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