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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국회방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국비 확보 총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에서는 22.23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제주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기확보된 16709억원 외에 제주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박호형 예결위원장, 강철남 43특위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구만섭 권한대행, 43유족회 오임종 회장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동행하였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어 전도민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2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공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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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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