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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국회방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국비 확보 총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에서는 22.23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제주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기확보된 16709억원 외에 제주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박호형 예결위원장, 강철남 43특위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구만섭 권한대행, 43유족회 오임종 회장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동행하였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어 전도민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2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공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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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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