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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국회방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국비 확보 총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에서는 22.23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제주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기확보된 16709억원 외에 제주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박호형 예결위원장, 강철남 43특위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구만섭 권한대행, 43유족회 오임종 회장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동행하였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어 전도민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2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공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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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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