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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초, 졸업생 김석주 사랑의 마스크 기증

오라초등학교(교장 양순욱) 13회 졸업생인 김석주 님이 코로나19 대응 사랑의 마스크 6000장을 오라초등학교 후배들을 위해 써 달라며 기증하였다.

 

김석주 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오라초등학교 후배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기증하였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고향 제주와 후배들을 생각하며 도움을 주신 마음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기증받은 마스크는 오라초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매씩 모두 배부할 예정이다.

 

오라초 관계자는어려움 속에서도 후배들을 생각하며 도움을 주는 애교심과 애향심을 본받음과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오라초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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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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