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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초, 졸업생 김석주 사랑의 마스크 기증

오라초등학교(교장 양순욱) 13회 졸업생인 김석주 님이 코로나19 대응 사랑의 마스크 6000장을 오라초등학교 후배들을 위해 써 달라며 기증하였다.

 

김석주 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오라초등학교 후배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기증하였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고향 제주와 후배들을 생각하며 도움을 주신 마음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기증받은 마스크는 오라초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매씩 모두 배부할 예정이다.

 

오라초 관계자는어려움 속에서도 후배들을 생각하며 도움을 주는 애교심과 애향심을 본받음과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오라초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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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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