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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더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확보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더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도모한다.

 

자치경찰단은 더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서초등학교 일대 교통신호기와 과속 단속 장비 등 시설물을 추가 보강하고 불법 주정차 등을 강력하게 지도단속할 예정이.



 

지난해 자치경찰단은 제주서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도로에 어린이 안전운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과속·정지선·주정차위반)을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제주서초 정문 앞(용한로접속부사대부고삼거리) 도로를 중심으로 대형차량(화물차 4.5톤이상·건설기계·대형버스36이상) 통행제한 관련 상시 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신호·과속 위반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서초 서측 삼거리에 교통신호기 설치를 추진하고, 학교 정문 앞에 양방향 다기능 과속 단속 장비(신호·과속)를 내년 상반기까지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집에서 학교까지노란색 통행로를 인도에 추가 조성한다.


 

제주서초 일대에서 운영되는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행제한 예고 표지판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통행제한 구간을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무분별한 끼어들기, 신호 및 과속위반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24일에는 오라초와 인화초 등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한 21개교를 대상으로 상습·질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단과 양 행정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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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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