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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우 제주시장,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안동우 제주시장은 21일 오후 4시 집무실에서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은제주아트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임기 만료에 따라 이뤄졌다.

위원은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당연직 1(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및 전문 위원 위촉직 8명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임기 2년으로 202310월까지다.

 

운영위원회 주요 기능은 제주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또한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 심의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공연이 축소되고 위축되어 안타깝다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다양한 공연문화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장은 위원회 첫 회의 시 호선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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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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