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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우 제주시장,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안동우 제주시장은 21일 오후 4시 집무실에서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은제주아트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임기 만료에 따라 이뤄졌다.

위원은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당연직 1(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및 전문 위원 위촉직 8명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임기 2년으로 202310월까지다.

 

운영위원회 주요 기능은 제주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또한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 심의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공연이 축소되고 위축되어 안타깝다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다양한 공연문화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장은 위원회 첫 회의 시 호선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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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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