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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작품 공모

제주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학습의욕 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1013일부터 29일까지제주시 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대상은 서예, 캘리그래피, 공예, 펜글씨, 수채화, 디카시, 사진 등과 같이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수강생들의 작품들이다.

 

참여대상은 제주시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이며, 각 읍면동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등과 협의하여 출품작을 선정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출품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planup0235@empas.com)로 제출하면 된다.

 

총 상금은 300만원으로, 온라인 전시회에서 추천(좋아요)이 많은 읍면동 순으로 5개 팀을 선정하여 최우수상 1100만원, 우수상 4팀 각 50만원 씩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 출품작들은 주민자치 랜선전시회와 미니박람회 등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전시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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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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