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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작품 공모

제주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학습의욕 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1013일부터 29일까지제주시 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대상은 서예, 캘리그래피, 공예, 펜글씨, 수채화, 디카시, 사진 등과 같이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수강생들의 작품들이다.

 

참여대상은 제주시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이며, 각 읍면동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등과 협의하여 출품작을 선정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출품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planup0235@empas.com)로 제출하면 된다.

 

총 상금은 300만원으로, 온라인 전시회에서 추천(좋아요)이 많은 읍면동 순으로 5개 팀을 선정하여 최우수상 1100만원, 우수상 4팀 각 50만원 씩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 출품작들은 주민자치 랜선전시회와 미니박람회 등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전시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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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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