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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항 투명방진벽 조류 충돌방지 장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애월항 투명 방진벽 구간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특수필름 설치 공사를 시행한다.

 

애월항 투명 방진벽은 총 길이 628m, 높이 3~5m로 소음 및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했지만, 야생조류의 충돌로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22000여만 원을 투입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맞춰 야생조류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수격장 필름을 부착할 계획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항만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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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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