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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항 투명방진벽 조류 충돌방지 장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애월항 투명 방진벽 구간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특수필름 설치 공사를 시행한다.

 

애월항 투명 방진벽은 총 길이 628m, 높이 3~5m로 소음 및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했지만, 야생조류의 충돌로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22000여만 원을 투입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맞춰 야생조류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수격장 필름을 부착할 계획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항만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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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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