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0.9℃
  • 구름많음강릉 1.4℃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애월항 투명방진벽 조류 충돌방지 장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애월항 투명 방진벽 구간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특수필름 설치 공사를 시행한다.

 

애월항 투명 방진벽은 총 길이 628m, 높이 3~5m로 소음 및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했지만, 야생조류의 충돌로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22000여만 원을 투입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맞춰 야생조류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수격장 필름을 부착할 계획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항만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