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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귀포예술의전당. 고흐, 향기를 만나다展 관람객 아주 만족

서귀포시는 지난 828일부터 926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고흐, 향기를 만나다전관람객 대상으로 기획전시 만족도 조사 결과 98.7% 만족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기획전시는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빈센트 반 고흐 작품과 그림을 그리며 주고받았던 편지 등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하여 그의 예술적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심리조향사가 그림과 이야기에 영감받아 조향한 8개의 향은 프루스트 효과에 기반하여 작품의 깊은 감동과 공감으로 다가와 그림을 향기로 기억하는 특별한 경험에 아주 만족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평가는 직접 전시를 관람한 방문객 310명에 대한 결과이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여성이 72.6%로 남성 27.4%보다 많았고, 거주지는 서귀포시 51.0%, 제주시 33.2%로 제주도민들이 많았고, 도외 거주자도 15.8%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시가 감동을 주었다. 98.4%, 전시가 만족스러웠다. 98.7%, 전시를 주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98.7%, 진행 요원들이 친절했다. 98.7%, 관람한 전시가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98.4% 등 대부분 설문 항목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특히 전시에 대해 좋았던 점은 빈센트 반 고흐 일대기를 5부로 나눠 시기별로 고흐가 영향을 받은 인물, 작품 소재, 화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요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를 시향할 수 있어 그림을 기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향후 관람하고 싶은 전시로는 레오나르도다빈치, 모네, 마네, 클림트, 민속화, 동양화, 미디어 아트, 동화작가 전시 등 다양한 작품 전시를 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도권을 방문해서야 관람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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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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