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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간 교류 활성화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다지는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101()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날 종로구의회 방문에 따른 정책간담회는 내년도 시행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종로구의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제도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리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종로구의회 의원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제도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및 관련 내용의 질의응답시간과 우리 도의 정책연구위원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가 향상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방자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종로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의정 노하우의 공유기회를 자주 갖자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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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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