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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개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어든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초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2019년 만 18세미만 아동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7.4%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양육지원체계가 아동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다 보니 자녀수에 따라 양육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으로써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면서도 세 자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조달 방안,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강연호 부의장에 의하면 내년(2022)부터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수혜대상학생이 기존 21475명에서 42396명으로 2921명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도교육청의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액은 50억원 정도 추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혜를 받게 되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방과후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저녁급식비, 사립유치원 다자녀 유아학비 등이 있다고 하였다.

 

강연호 부의장은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강화는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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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산불예방 위한 산불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서귀포시는 봄철 산불대응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0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강당, 시민공원 일원에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방지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시는 산불종사자 인력을 2월 1일에 본격 배치하기에 앞서, 산불현장에 투입될 종사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강사(정찬모)를 초빙하여 산불예방 안전수칙과 올바른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산불진화차량과 산불 신고 단말기 등 산불진화장비의 작동법을 중심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원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설 연휴 동안 입산객이 많이 찾는 입산 길목과 공원 묘지 등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진화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안전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영농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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