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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개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어든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초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2019년 만 18세미만 아동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7.4%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양육지원체계가 아동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다 보니 자녀수에 따라 양육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으로써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면서도 세 자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조달 방안,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강연호 부의장에 의하면 내년(2022)부터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수혜대상학생이 기존 21475명에서 42396명으로 2921명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도교육청의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액은 50억원 정도 추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혜를 받게 되는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방과후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저녁급식비, 사립유치원 다자녀 유아학비 등이 있다고 하였다.

 

강연호 부의장은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강화는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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