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예술의 섬 제주,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은 국회 송재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문화예술의 섬 제주, 아시아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30일 오후 4,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문화예술의 섬제주를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른 지역과도 비교 우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특히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공동기획을 한 배경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문화예술의 섬 규정을 더욱 확장시켜 향후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나 정책개발에 국회 등 중앙차원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김영호(중앙대학교 미술학부)교수가 제주 문화예술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강민(제주아트) 대표가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최윤석 서울옥션 전무가 좌장으로 참석하고, 김향자 서울시립대 교수, 양은희 스페이스 D 디렉터 대표, 양지연 한국예술경영학회장, 이대형 아트디렉터, 캐슬린 김 미국변호사가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 제주특별자치도 고춘화(문화체육대회협력국) 국장이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다.

 

주제발표가 예정된 김영호 교수와 강민 대표는 제주를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보, 문화인프라 구축, 미술생태계 조성, 미술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아트프리존(art free zone), 프리 포트(free port) 등 제주의 문화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안해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제주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진정한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섬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은 아시아의 문화예술 허브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 음악, 공연예술을 비롯해 문화예술산업을 전반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 조성을 통해 세계 유수의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국제아트페어와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연중 유치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문화예술관광도시로의 성장 로드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며 토론회 기획 의도를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송재호 국회의원 또한 이번 정책토론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법 제도개선은 물론 문화예술의 섬, 제주가 아시아 문화예술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