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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 무질서 근절‘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소재 탐라문화광장 내 무질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노상 음주행위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노상 음주 등으로 인한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탐라광장 노숙인 등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문종태 도의회 의원,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일도1동 주민센터,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일 첫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현장 근무인력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질서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상 벌칙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처벌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유관기관 간 주 1회 합동순찰을 실시해 신속하게 현장조치하고, 개선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밝은 거리 조성 등 주변 환경개선과 함께 탐라광장 내 자발적인 음주금지 분위기 동참을 유도한다.

 

아울러, 상습 노상 음주자에 대한 알코올중독치료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의지가 있을 경우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해 자활을 지원한다.

 

자치경찰단은 무질서 행위 근절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탐라문화광장이 제주대표 도심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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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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