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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례동)97일 해녀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 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에 대하여 관람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해녀박물관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임 의원은 올해로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7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환된 사람은 국내에 몇 천명 정도일 뿐 북한에 최소한 5만명 정도가 송환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도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등록포로들에게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녀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전액감면하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등 해녀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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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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