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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카카오톡 채널 치매인식개선 이벤트”성황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치매 예방에서 관리까지라는 슬로건아래 7월과 8월 두달 동안선물이 있는 카카오톡 채널 치매인식개선 이벤트 운영, 343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성황리 마무리하였다.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는 대정·안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춘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으로 치매사업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고 인식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었다.

이벤트는 치매안심센터 카카오톡 채널에 개설된 서귀포시 서부 치매안심센터 2020”을 클릭, 치매예방 및 관리에 대한 퀴즈 참 후 사이버 쿠폰을 받고 보건소에 사이버 쿠폰을 제시하여 선물(다용도 미니 선풍기)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정·안덕지역 주민 총343명이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300명에게 쿠폰을 통한 선물을 제공하여 보건소와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고 비대면 시기에 적절한 이벤트 운영으로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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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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