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1.6℃
  • 천둥번개서울 0.4℃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5℃
  • 구름많음광주 3.0℃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1℃
  • 흐림제주 9.0℃
  • 흐림강화 1.9℃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0.1℃
  • 흐림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제주시, 2021년 한부모가족 정기 확인조사

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받고 있는 2246가구에 대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30일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혼인, 소득재산, 주거 등의 변동사항 조사 및 재()졸업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사에 앞서 제주시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 2246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930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가구의 혼인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소득확인 서류 및 재산확인 서류(등기사항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기간은 물론 연중 인적 변동 및 소득·재산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아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