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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한부모가족 정기 확인조사

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받고 있는 2246가구에 대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30일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혼인, 소득재산, 주거 등의 변동사항 조사 및 재()졸업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사에 앞서 제주시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 2246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930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가구의 혼인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소득확인 서류 및 재산확인 서류(등기사항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기간은 물론 연중 인적 변동 및 소득·재산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아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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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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