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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한부모가족 정기 확인조사

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받고 있는 2246가구에 대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30일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혼인, 소득재산, 주거 등의 변동사항 조사 및 재()졸업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사에 앞서 제주시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 2246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930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가구의 혼인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소득확인 서류 및 재산확인 서류(등기사항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기간은 물론 연중 인적 변동 및 소득·재산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아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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