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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한부모가족 정기 확인조사

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받고 있는 2246가구에 대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30일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혼인, 소득재산, 주거 등의 변동사항 조사 및 재()졸업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사에 앞서 제주시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 2246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930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가구의 혼인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소득확인 서류 및 재산확인 서류(등기사항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기간은 물론 연중 인적 변동 및 소득·재산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아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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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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