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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2021년도 제2회 초졸·중졸·졸 검정고시를 오는 811() 중앙중학교(1고사장), 서귀포여자중학교(2고사장), 제주교도소(3고사장), 제주소년원(4고사장) 4곳에서 실시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35, 중졸 77, 고졸 309명 등 총 421명이 접수하였으며, 고사장별로는 중앙중학교에서는 325, 서귀포여자중학교에서는 85, 제주교도소에서는 5, 제주소년원에서는 6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정고시 지원자 중 최고령자는 초졸 81(), 중졸 72(), 고졸 81()이며, 최연소자는 초졸 11(), 중졸 12(), 고졸 14()이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30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게시와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한 바 있다.

 

합격자 공고는 830()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참여/민원-검정고시-합격자 발표를 통해 실시되며, 합격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합격증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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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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