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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휴점 3일 연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 JDC 지정면세점 매장 근무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자 공항 및 항만 면세점, 온라인예약 면세점의 휴점을 26()까지 3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이후 연달아 공항 면세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2일부터 23일까지 매장 휴점을 결정하고,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면세점은 총 5일간 휴점하게 된다.


JDC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판촉직원에게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영업장에 대해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했다. 특히 고객 접점 판촉직원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주2회 제공하면서,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면세점 직원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지자체 자율접종대상자에 신청하고, 7월 말부터 시행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JDC 면세점은 영업 재개 후 코로나19 발생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임시매장의 밀접도를 현저히 낮추는 업종별 브랜드 감축 판매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근수 JDC 영업처장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JDC 면세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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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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