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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로 지원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재외국민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 갖춘 출산가정(‘21. 1. 1. 이후 출산)으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며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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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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