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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 가로등기구 LED로 교체

서귀포시는 효돈·영천 지역에 6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 가로등기구 555개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영천동 516로외 구간 LED가로등기구 276개소에 대해 정비공사를 착공해 추진 중이다.


구간은 도로폭이 비교적 넓은 왕복 4차선 도로이나 나트륨·메탈등으로 시설되어 있는데다 노후화된 등기구가 많아 밝기가 낮아, 운전자들이 야간 통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노후화된 등기구는 9월 중순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며 저전력 고효율인 LED등기구로 바꿈으로써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7월에는 효돈동 주요도로변 일대에 LED가로등기구 279개소에 대해 정비공사 추진하여 10월 중으로 등기구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사업비 55800만원을 투입하여 구시가지 일대 등기구 759개소를 교체한 바 있다.

가로등 정비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행길을 제공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안전하고 밝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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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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