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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독려

서귀포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 8. 18.)으로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2021 8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월임대료만 있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서 집주인이 보증수수료의 75%, 세입자가 나머지 25%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이고,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되며,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담보대출 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관계자는 관내 등록임대주택 소유자 1,065명에게 임대보증금 증가입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가입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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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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