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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독려

서귀포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 8. 18.)으로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2021 8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월임대료만 있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서 집주인이 보증수수료의 75%, 세입자가 나머지 25%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이고,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되며,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담보대출 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관계자는 관내 등록임대주택 소유자 1,065명에게 임대보증금 증가입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가입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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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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