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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독려

서귀포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 8. 18.)으로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2021 8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월임대료만 있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서 집주인이 보증수수료의 75%, 세입자가 나머지 25%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이고,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되며,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담보대출 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관계자는 관내 등록임대주택 소유자 1,065명에게 임대보증금 증가입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가입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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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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