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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독려

서귀포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 8. 18.)으로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2021 8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월임대료만 있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서 집주인이 보증수수료의 75%, 세입자가 나머지 25%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이고,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되며,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담보대출 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관계자는 관내 등록임대주택 소유자 1,065명에게 임대보증금 증가입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가입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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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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