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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비대면 신체활동 영상 SNS 게시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제한된 외부활동에 따른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요가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 교육 영상을 SNS에 게시하여 비대면 신체활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직접 부위별 운동법을 소개하고 운동효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등의 영상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네이버밴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네이버밴드를 개설하였으며, ‘홈요가교실’, 치매예방을 위한 진또배기 노래와 함께하는 어르신 율동’, 집에서 할 수 있는 웰빙 근력운동, 신체활동 영상 4편을 제작하여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다.

비대면 운동 참여자들은 요가가 처음이라 동작이 어렵고 몸이 뻣뻣했는데 계속 따라하다보니 몸이 부드러워진다며 앞으로도 신체활동 게시물을 많이 올려주길 바란다.”라고 답글로 전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더욱 높아지고 지역 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집에서도 안전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의 지루함과 우울감 해소, 비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760-62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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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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