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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분야 폭염대비 상황실 운영

서귀포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분야 여름철 폭염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20일부터 8월말까지 폭염대비 축산분야 상황실을 운영키로 하였다.


폭염대비상황실(상황실장: 축산과장)1,002개 농가를 대상으로 4개반21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평시에는 폭염상황을 상시점검, 폭염대비 축사시설 사전점검, 가축 및 사육시설 관리요령 사전 홍보, 가축질병 예찰 등을 실시하며, 폭염 발령시 폭염에 따른 상황발생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폭염대비 사전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폭염대비 가축관리·예방대책 사전홍보 및 기상특보를 신속히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축산농가에서는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관리 요령 및 축산농가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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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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