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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서 10대 청소년 숨진채 발견, 용의자 체포

제주시 조천읍에서 10대 청소년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조천읍 한 주택에서 A군(16)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당일 남성 2명이 주택에 드나든 것을 확인하고, 이 중 1명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도주 중인 공범은 A군 어머니와 전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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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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